[정의]
- 광역도시계획 :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시/군계획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도시군기본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제시
- 도시군관리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
-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 계획을 말함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구 지정]
- 경관지구
- 미관지구
- 고도지구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보존지구
- 시설보호지구
- 취락지구
- 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보행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
-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 우선구조로 설치할것
[아파트 단지내 진입도로 기준]
- 300세대 미만 : 6m
- 300~500세대 미만 : 8m
- 500~1000세대 미만 : 12m
- 1000~2000세대 미만 : 15m
- 2000세대 : 20m
[주택단지안의 도로]
- 폭1.5m 이상 보도포함 폭 7m이상의 도로
- 예외적으로 폭 4m 이상설치
세대수가 1000세대 미만 막다른 도로 35m미만
[주민공동시설(복리시설)]
- 100~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m2
- 1000세대 이상 50m2
-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 ″ +주민운동시설+작은도서관
500세대이상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능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설치
- 도시녹화계획 :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 계획 수립
- 녹지활용계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 녹화계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체결 ( 수림대 등의 보호,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
-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식재면적은 조경의무면적의 100분의 50이상
-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
-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공원시설 외의 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 흙과 돌의 채취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산림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는 점용허가 노필요.(ex :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행위,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자연환경보전법 정의]
- 생태축 :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
- 소생태계 :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
- 생태통로 :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
- 대체자연 :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용량 :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도로설계 | |
평지 직선부 | -가로수, 길어깨, 비탈면 지역의 식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극적인 조경을 하며 가로수 가로표지판, 보호책 등에 의해 방향성이 제시 되도록 |
평지 곡선부 | -갓길, 비탈면, 노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조경을 하고 야간운행에 유리하도록 시설을 설치. -주위의 경관과 독특하게 뛰어난 녹지를 유도하되 균질성을 갖도록 -시계보다 아래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선의 높이에는 수평적인 경관이 유도되도록 |
산지 직선부 | -보호책, 비탈면의 안정과 관련된 식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경사가 이루는 부분은 길어깨 밖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
시가지 곡선부 | -조경대상은 가로수, 가로장치물, 경계석, 포장 등에 한한다. -보, 차도 분리여부,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경관을 창출하도록 한다. |
Mall : 도심상업지구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유도하여 주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도로 | |
Full mall (풀몰) | 긴급차량을 제외한 차량통행 완전 금지 |
Transit Mall (트랜짓 몰) | 긴급찿량, 대중교통수단, 관리용 자동차의 진입만 제한적 |
Semi Mall (세미몰) | 승용차의 출입도 허용(속도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