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면의 표시 기준]
- 도시지역 : 빨간색
- 관리지역 : 무색
- 농림지역 : 연두색
- 자연환경보전지역 : 연한파란색
- 주거지역 : 노란색
- 상업지역 : 분홍색
- 공업지역 : 보라색
- 녹지지역 : 연두색
- 보전관리지역 : 연두색
- 생산관리지역 : 연두색
- 계획관리지역 : 무색
[지역/지구/구역의 구분]
용도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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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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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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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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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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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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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
경관지구(자연/수변/시가지), 미관지구(중심지/역사문화/미관),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문화자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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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지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 |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지역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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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70%이하 |
500%이하 |
상업지역 |
90%이하 |
15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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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70%이하 |
4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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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20%이하 |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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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이하 |
80%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이하 |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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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40%이하 |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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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20%이하 |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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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20%이하 |
80%이하 |
[전정]
- 주택의 첫인상을 주는 진입공간으로 주택과 외부도로를 분리하는데 적당한 규모로 계획
[주정]
- 가장 특색있게 꾸밀 수 있는 공간
- 주제를 찾아서 강조하고 다른 요소는 종속되도록 계획
- 전정과의 경계부에는 관목류로 약간의 차폐
- 놀이공간이나 운동공간은 시각상 문제가 잇으므로 작업정과 관련하여 배치, 중심부가 비어있는것이 바람직하다
[후정]
- 프라이버시 최대한 보장
- 복잡한 식재패턴을 지양하고 부분적 차폐식재 도입
[측정]
- 이웃과의 차폐식재나 경계식재를 주로하며, 보행로를 내고 초화류 등으로 식재한다
[에크보의 정원 분류]
- 기하학적/구조적 정원
- 기하학적/자연적 정원
- 자연적/구조적 정원
- 자연적 정원
[아파트 단지내 가로망의 기본유형별 특성]
- 격자형 : 건물배치용이
- 우회형(루프) : 통과교통이 적음, 안전성 확보, 동선이 길어질수 있고 시공비 증대
- 대로형(자루형) : 통과 교통이 없음. 안전성 확보, 각 건물 접근에 불편
- 우회 전진형 : 운전시 급한 커브가 많이 발생되며, 방향성을 상실하기 쉬움
[인동거리]
- 동일 대지 안에서 건물간의 간격
- 자연공원은 오픈스페이스에 불포함.
[완충녹지]
- 전용주거지역, 교육 및 연구시설 등 조용한 환경과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 : 녹화면적률 50% 이상
- 재난발생시의 피난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관목 또는 잔디 : 녹화면적률 70%이상
- 원인시설의 보안대책, 사람/ 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 조정을 위하여 설치 : 녹화면적률 80%이상
- 교통기과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하는 식재 : 녹화면적률 80% 이상
[연담]
- 여러개의 시가화구역이 확산에 의해 맞붙어 버리는 현상
[수요산정법 분류]
- 총량적 수요산정 : 기능배분 방식, 생태학적 방식
- 공원유형별 수요산정 : 인구기준 원단위 적용방식, 공원이용률에 의한 방식, 생활권별 배분방식
[공원관리주체의 조직]
- 직접관리, 위탁관리, 자원(봉사)관리
[보스턴시의 공원체계]
- 옴스테드와 엘리엇 구상
- 공원녹지체계의 원형으로 사상 최초의 공원체계
- 수식도로와 공원도로를 공원의 접근로, 공원과 공원의 연결로 및 미시가화구역의 형태를 미리 제시하는 골격으로 도입
[채계화계획의 개념]
- 핵화 :면적요소가 소재로서의 잠재력 보유, 시민들이 도시경관 내에서 위치, 방향, 거리 등과 같은 지각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수행
- 위요 : 핵은 주변이 있으므로 해서 더욱 더 확실한 존재 가치를 지님. 띠형태를 가지고 잇는 것들이 요소로서의 잠재력 보유
- 결절화 : 도시내의 어느곳에서나, 어떤 규모에서나 적용 가능
- 중첩 : 인공성과 정형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접근성이 좋은 오픈스페이스체계 형성
- 관통 : 인공성과 단조로움에 강한 대조가 되는 효과, 특히 많은 시민들의 이용기회가 늘어나는 장점보유
- 계기 : 오픈스페이스체계를 형성하는 개념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체계화의 목적]
- 접근성향상, 연속성 향상, 식별성 제고
[녹지계통형식]
- 방사식
- 환상식 : 도시의 확대 방지에 효과적
- 방사환상식 : 시민이 녹지에 쉽게 도달
- 위성식 : 도시내부에 환상의 녹지대를 조성하고 녹지대 내에 소시가지 배치
- 분산식 : 도시내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조성
- 평행식
[공원시설]
- 조경시설
- 휴양시설 :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 유희시설 : 시소, 정글짐, 사다리, 등등
- 운동시설 : 운동관련 시설, 자연체험장. (다만 무도학원 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 6홀이하)
- 교양시설 : 도서관, 온실, 공연장, 학생기숙사, 어린이집, 생태학습원
- 편의시설 : 우체통, 전망대,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쇼핑센터 등등
- 공원관리시설
- 도시농업시설
- 그밖의 시설 : 장사시설, 역사관련시설, 동물놀이터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
- 소공원 : 20%이하
- 어린이공원 : 60%이하
- 근린공원 : 40%이하
- 역사공원 : 제한없음
- 문화공원 : 제한없음
- 수변공원 : 40%이하
- 묘지공원 : 20%이상
- 체육공원 : 50%이하
- 도시농업공원 : 40%이하
[근린공원계획]
- 최소 1h, 인구 1인당 1~2㎡, 이용자 1인당 25㎡ 적당
[법제상 자연공원]
-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
- 지질공원
* 시립이 보기로 잘나온다.
- 환경부 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 수립
[공원 용도지구계획]
공원자연보존지구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 |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구역 주민의 임산물 채취행위 |
공원자연환경지구 |
완충공간 |
사방, 호안, 방화, 방책 및 보호시설등의 설치 |
공원마을지구 |
|
생활기반시설의 설치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공원문화유산지구 |
사찰과 시설 |
|
[드리이버의 동기]
- 과거의 내력 > 동기부여 > 개입변수 > 개인만족 > 개인이득
[매슬로우의 욕구의 위계차트]
- 기초 > 안전 > 소속(감) > 자아-지위 > 자아실현
[인간의 행동과 목적]
- 욕구발생 시 동기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
- 행동은 욕구가 나타났을 때 긴장의 결과이다
- 행동의 목적은 긴장을 감소시켜 만족을 준다
- 불만족 욕구는 다시 긴장의 원천이 된다.
[생태적 수용능력]
-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적능력
[관광의 발생요인]
- 내적 요인 : 욕구, 가치관
- 외적 요인 : 시간, 소득, 생활환경, 사회적 에너지
[주벤빌의 옥외 레크리에이션 계획의 단계]
- 목표설정-계획의 조정- 수요의 추정- 계획안 집행- 계획안 재평가
[레크리에이션 수요]
- 잠재수요
- 유도수요
- 표출수요 : 기존의 레크리에이션 기회에 참여 또는 소비하고 있는 이용수요로 사람들의 선호도 파악
[게렌데]
- 스키를 탈 수 있는 경사진 장소. 반, 사면, 슬로프 따위로도 부른다.
[골프 홀의 구성요소]
- 티잉그라운드
- 벙커
- 해저드
[용도지역별 도로율]
- 주거지역 : 20%이상 30%미만
- 상업지역 : 25%이상 35%미만
- 공업지역 : 10%이상 20%미만
[자전거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이상 (상황에 다라 1.2)
- 바람직한 종단경사도는 2.5~3%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5%초과 금지
- 폭 1.5m이상, 높이 2.5m 이상이 시설한계
- 자전거 전용도로 : 30km/hr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 20km/hr
- 종단경사 7%이상 제한길이 120m이하
[계단]
- 높이 2m가 넘는 계단에는 2m 이내마다 계단 유효폭 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cm이상인 참 설치
- 높이 1m를 넘는 계단은 양쪽에 난간 설치
- 디딤판에는 1~2%의 경사 부여
- 폭이 3m를 넘는 계단은 3m이내마다 난간 설치
- 2R + T = 60~65cm, R(단높이) : 11~18cm, T(단너비) : 26~37cm
[경사로]
- 유효폭은 1.2m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이하(1/8까지 완화가능)
- 참에는 1.5m x 1.5m 이상 공간 확보
- 양측면에는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 장애인 접근로는 기울기 1/18이하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12까지 가능
[주차형식 및 추입구 개수에 따른 차로의 너비]
|
출입구2개이상 |
출입구1개 |
평행주차 |
3.3 |
5.5 |
직각주차 |
6.0 |
6.0 |
60도 대향주차 |
4.5 |
5.5 |
45도 대향주차 |
3.5 |
5.0 |
교차주차 |
3.5 |
5.0 |
- 노상주차장의 장애인주차 : 20대 이상인경우 1면이상
-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주차 : 50대 마다 1면설치
- 자동차용 승강기 : 30대마다 1대의 승강기 설치
- 주차대수 30대 초과의 자주식 주차장은 폐쇄회로 TV 및 녹화장치 설치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은 출구와 입구를 따로 설치
[생태면적율]
- 계획 면적 중 자연적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율(인공지반, 옥상 및 벽면녹화, 투수포장, 빗물 저류 및 침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