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광역도시계획 :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시/군계획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도시군기본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제시

- 도시군관리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

-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 계획을 말함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구 지정]

- 경관지구

- 미관지구

- 고도지구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보존지구

- 시설보호지구

- 취락지구

- 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보행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


-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 우선구조로 설치할것



[아파트 단지내 진입도로 기준]

- 300세대 미만 : 6m

- 300~500세대 미만 : 8m

- 500~1000세대 미만 : 12m

- 1000~2000세대 미만 : 15m

- 2000세대 : 20m


[주택단지안의 도로]

- 1.5m 이상 보도포함 폭 7m이상의 도로

- 예외적으로 폭 4m 이상설치

세대수가 1000세대 미만 막다른 도로 35m미만



[주민공동시설(복리시설)]

- 100~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m2

- 1000세대 이상 50m2

-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 +주민운동시설+작은도서관

500세대이상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능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설치

 

- 도시녹화계획 :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 계획 수립

- 녹지활용계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 녹화계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체결 ( 수림대 등의 보호,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


-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식재면적은 조경의무면적의 100분의 50이상

-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

-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공원시설 외의 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 흙과 돌의 채취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산림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는 점용허가 노필요.(ex :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행위,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자연환경보전법 정의]

- 생태축 :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

- 소생태계 :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

- 생태통로 :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

- 대체자연 :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용량 :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도로설계

평지 직선부

-가로수, 길어깨, 비탈면 지역의 식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극적인 조경을 하며 가로수 가로표지판, 보호책 등에 의해 방향성이 제시 되도록

평지 곡선부

-갓길, 비탈면, 노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조경을 하고 야간운행에 유리하도록 시설을 설치.

-주위의 경관과 독특하게 뛰어난 녹지를 유도하되 균질성을 갖도록

-시계보다 아래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선의 높이에는 수평적인 경관이 유도되도록

산지 직선부

-보호책, 비탈면의 안정과 관련된 식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경사가 이루는 부분은 길어깨 밖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시가지 곡선부

-조경대상은 가로수, 가로장치물, 경계석, 포장 등에 한한다.

-, 차도 분리여부,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경관을 창출하도록 한다.



Mall : 도심상업지구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유도하여 주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도로

Full mall (풀몰)

긴급차량을 제외한 차량통행 완전 금지

Transit Mall (트랜짓 몰)

긴급찿량, 대중교통수단, 관리용 자동차의 진입만 제한적

Semi Mall (세미몰)

승용차의 출입도 허용(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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